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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자소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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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상반기 보호자와의 소통 실시(안)

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023-05-25 09:18 조회164 댓글0

본문

본 시설에서는 어르신을 모심에 있어 보호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운영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23년 상반기 보호자와의 소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.



- 아 래 -





1. 목 적 :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계시는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및 어르신의 정보를 보호자와 서로 공유하며, 어르신을 모시는데 보다 체계적이고,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.



2. 사 업 명 : 2023년 상반기 보호자와의 소통(전화 ․ 팩스. 이메일 의견접수)



3. 사업기간 : 2023.06.01.(목) ~ 2023.06.16(금)



4. 대 상 : 입소어르신 보호자



5. 주 제 : 원내 입소해 계신 어르신의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 및 건의 사항



6. 접수방법 : 사무실 전화(Tel.062-573-3700)





붙 임 : 보호자 의견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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